[공고] 부수업무 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엘엔에스자산운용(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 2020.07.27.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 2020.08.03.

4. 부수업무의 목적 및 내용 :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 상법상SPC의자산관리및사무대리

    -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 관련 업무지원

    - 펀드 설계 및 구조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 부동산, 경제, 금융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리서치 지원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12층

6. 부수 업무의 영위 장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