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차단에 대한 주요내용 공개


엘엔에스자산운용의 정보교류 차단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1개월이 지난 정보에 한한다.)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회사는 상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생성하는 부서 등을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설정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는 다음의 관계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며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그 밖의 거래를 수행하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그 밖의 거래를 수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