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용공여 현황을 보고합니다.


붙임 :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1부.